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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호스피스·완화 돌봄 정책토론회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미비 진단·대안 모색

  • 웹출고시간2022.11.13 13:28:58
  • 최종수정2022.11.13 13:28:58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주최한 '호스피스·완화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호스피스·완화 돌봄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미비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서정숙(비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호스피스·완화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일명 '존엄사법'·'웰다잉법'으로도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의 취지와 달리 의료적 행위만 강조돼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의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피스 돌봄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도봉 한국호스피스협회장과 고수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각각 '한국호스피스협회의 관점에서 영적 돌봄과 제공자의 중요성'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조무성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임병식 한국싸나톨로지협회 이사장, 이혜원 각당복지재단 호스피스 교육팀장,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가 참여했다.

이종배 의원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수요 증가로 호스피스·완화 돌봄이 어느덧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호스피스·완화 돌봄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미비에 대한 진단하고, 말기환자와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들의 전인적 돌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찾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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