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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충북서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0건

  • 웹출고시간2022.09.27 17:12:59
  • 최종수정2022.09.27 17:12:59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119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16건의 119 허위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119 허위신고가 △2017년 1천62건에서 △2018년 1천100건 △2019년 919건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73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946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90건의 허위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119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9건 △2019년 13건 △2020년 4건 △2021년 4건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허위·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됨에 따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방기관은 119 허위신고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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