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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7일 마무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개 안건 처리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22.09.25 13:04:29
  • 최종수정2022.09.25 13:04:29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4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부문 증액분 1천828억 원 중 3억1천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으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정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민 여러분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도 빈틈없이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김수완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유치 건'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서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제천시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송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 직원차량 5부제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충주댐 건설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아온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의 63.9%는 제천 지역으로 여전히 많은 시민이 실향의 아픔을 겪고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제한과 담수로 인한 교통단절 등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희생을 수십 년간 감수해온 제천시가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희망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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