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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무주택 청년에 1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2.08.22 13:34:19
  • 최종수정2022.08.22 13:34:18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군은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 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또는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2층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방문·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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