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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

승용 237대, 화물 212대 지원, 27일부터 접수

  • 웹출고시간2022.07.26 16:34:07
  • 최종수정2022.07.26 16:34:06
[충북일보] 충주시는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수는 각각 전기승용차 237대, 전기화물차 212대다.

지원 규모는 승용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598만 원에서 1천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차량에 따라 최소 1천540만 원부터 2천64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충주시에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매매 등으로 타 자치단체로 이전등록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27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저탄소 미래차 대중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 1천696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천500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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