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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4 11:31:49
  • 최종수정2022.07.14 11:31:49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했거나 격리해서 치료하던 주민에게 지급해 왔던 생활지원비를 축소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주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한도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할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전월 부과 보험료'를 적용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8만1천112원, 지역가입자 3만6천122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다.

또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8만75원, 지역가입자 18만7천618원 이하만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도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기존과 같게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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