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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군 2022년 7월 재산세 부과

진천군-78억 원, 증평군- 25억 원

  • 웹출고시간2022.07.11 13:05:31
  • 최종수정2022.07.11 13:05:31
[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증평군은 1만4천123건에 35억9천만 원, 진천군은 3만2천70건에 78억3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증평군의 경우 전년대비 1억9천500만 원, 진천군은 7억3천9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의 절반인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증평·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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