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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8 13:21:14
  • 최종수정2022.06.28 13:21:14
[충북일보] 보은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아동 양육비 지원)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군내 2천여 가구가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 원부터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한 부모 가구는 30만 원부터 최대 109만 원, 보장시설은 1인 20만 원을 받는다.

군은 가구원 수에 따라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협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다음 달 29일까지 대상 가구주나 가구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 불가하다.

신성수 군 주민복지과장은"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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