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4.5℃
  • 맑음충주 -9.4℃
  • 흐림서산 -4.5℃
  • 구름많음청주 -5.4℃
  • 맑음대전 -6.0℃
  • 맑음추풍령 -3.3℃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5℃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4℃
  • 흐림홍성(예) -5.1℃
  • 흐림제주 6.1℃
  • 구름많음고산 6.8℃
  • 맑음강화 -7.2℃
  • 흐림제천 -12.9℃
  • 흐림보은 -9.2℃
  • 흐림천안 -9.1℃
  • 흐림보령 -1.6℃
  • 맑음부여 -7.1℃
  • 맑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괴산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확인서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22.06.01 14:59:02
  • 최종수정2022.06.01 14:59:02
[충북일보] 괴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미등기 토지나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발효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특별조치법 신청인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괴산군청 민원지적과(043-830-3492)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등이 없으면 확인 발급신청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 또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만료 전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사진기사-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괴산군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