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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6월2일부터 7월15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2.05.31 13:07:58
  • 최종수정2022.05.31 13:07:58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불법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군이 인용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허가신고 대상 간판 중 92%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9%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허가신고 대상이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6월2일부터 7월15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양성화 기간을 갖고 법적 규격에 맞게는 설치했지만 허가·신고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하기로 했다.

다만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에 대해선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최소화에는 주민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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