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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운영

세무서나 시군구 한 곳만 방문

  • 웹출고시간2022.04.13 16:00:56
  • 최종수정2022.04.13 16:00:56
[충북일보] 청주시는 시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기관인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인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 신고하던 것을 한 곳만 방문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그동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인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기관 한 곳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고방법은 민원인이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인 시·군·구 중 한 곳만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세무서나 시·군·구는 소관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상대기관에 폐업사실을 통보해 처리하게 한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은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건수가 많은 통신판매업,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업, 관광사업, 식품관련영업 등 총 54개 업종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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