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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층 자립 지원 '희망 저축 계좌' 모집

  • 웹출고시간2022.04.05 13:55:09
  • 최종수정2022.04.05 13:55:09
[충북일보] 보은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 저축 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이 자산 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희망 저축 계좌Ⅰ'은 오는 20일까지, '희망 저축 계좌Ⅱ'는 19일까지 각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저축 계좌Ⅰ' 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주민이다.

대상자는 매월 본인 저축금 외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만기 때 1천 440만 원과(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이자를 받는다. 단, 이때까지 생계·의료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희망 저축 계좌Ⅱ'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한 자이다.

대상자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이 매월 추가로 적립돼 3년 만기 때 720만 원과(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 이자를 받는다.

군은 오는 7월부터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지원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자도 모집한다.

김현정 군 희망지원팀장은 "기준금리가 낮아 목돈마련이 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분들이 자산 형성지원 통장사업을 통해 자산축적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며 "참여를 희망하면 반드시 해당 통장사업 모집 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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