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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3 11:10:26
  • 최종수정2022.01.03 11:10:26
[충북일보] 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권리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다.

군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상 토지 3천808필지 중 283건에 466필지를 접수 받았다.

정확한 소유권 확인을 위해 2읍 5면 83개리별로 445명의 보증인을 위촉해 이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법인 만큼 더 많은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했다.

상담실 운영 결과 23건 29필지에 대한 상담과 접수를 실시했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등기지연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4일 마무리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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