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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 여파 지방세 체납 급증

2019년 17억7천만원→올해 22억5천만원
속리산 숙박업 타격 영향 27.12% 늘어
郡,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돌입

  • 웹출고시간2021.06.22 11:12:34
  • 최종수정2021.06.22 11:12:34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보은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2억5천만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월말 기준 17억7천만 원보다 4억8천만 원이 늘어 27.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9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1억3천만(7.34%)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 3억5천만(18%) 원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보은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한 요인으로 코로나 확산세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를 꼽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제한조치로 속리산 지역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숙박업소의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기간을 정해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임병윤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구성, 읍·면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은 이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징수팀(043-540-3151~5)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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