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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쌀직불금 공무원 자신신고 1천562건

보은군 가장 많아… 오늘부터 확인조사 착수

  • 웹출고시간2008.10.27 19:12: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신고 기한인 27일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 수령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이 1천56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북도의 경우 이날 오후 6시 현재 모두 318명(도 143명, 소방본부 175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시·군 가운데는 보은군이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 159명 △충주 149명 △청원 137명 △진천 129명의 순이었다.

이어 진천군 129명, 옥천군 126명, 괴산·음성군 각각 90명, 영동군 80명, 제천시 67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단양과 증평군은 각각 28명, 27명만 신고해 다른 시·군과 대조를 이뤘다.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직불금을 수령한 유영훈 진천군수와 이향래 보은군수도 경작지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고를 마쳤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이날까지 접수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28일부터 확인조사에 착수,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고 나서 추가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에 어긋나게 직불금을 타낸 직원의 명단과 조사결과를 오는 31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하게 된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11월 초 부당수령자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일부 기관의 확인조사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합된 결과의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하는 한편 자진신고 기한을 넘긴 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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