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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 공무원 자진신고 받는다

충북도, 소명자료 등 토대로 적법성 여부 판단키로

  • 웹출고시간2008.10.19 18:06: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이 4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과 관련 실태조사에 앞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김영호 차관은 지난 17일 오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소집회의를 주재했다.

지용옥 충북도 감사관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안부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해 일단 자진신고를 받고, 이후 실태조사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며 “도도 자신신고 절차를 밝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 내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진신고를 받은 후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적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향후 행안부나 감사원 등이 확보한 공무원 명단을 받아 자진신고 누락 여부를 가리는 절차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실태조사에 앞서 자진신고 절차를 밝기로 한 것은 정확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주민번호와 경작여부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일일이 대조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도 살고 있는 인근 시·군·구의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사실상 경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시되는 등 정확한 사실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 공무원의 사유와 해명이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내에서는 7만677농가에 모두 388억 127만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됐으며, 기준시가보다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농가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변동직불금도 3만8천여 농가에 149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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