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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보궐선거'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 집중 단속

충북선관위

  • 웹출고시간2017.04.03 16:23:49
  • 최종수정2017.04.03 16:23:49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소문이 있었다'라고 공표한 경우라도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공표한 사람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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