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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8 17:36:12
  • 최종수정2017.03.08 17:36:12
[충북일보]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1~25일 접수한다.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로 늦어도 24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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