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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충북선관위,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 체제 유지

  • 웹출고시간2017.01.25 14:37:02
  • 최종수정2017.01.25 14:37:02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선관위는 최근 연이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다수의 입후보예정자로 인해 과열 경쟁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의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비방·허위사실공표, 불법선거운동조직설치·운영행위, 당내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3-237-1390),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83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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