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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괴산군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나용찬 군수측 "빌려준 돈
돌려받은 것… 기부행위 아냐"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職 상실

  • 웹출고시간2017.06.25 16:18:57
  • 최종수정2017.06.25 18:52: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괴산군수가 지난 23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데 답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당선 두 달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 나용찬(64) 괴산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군수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4일 외부 견학을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괴산군자율방범연합회 회원을 찾아가 '커피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3월 선관위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파장이 예고됐다"며 "피고인은 3월31일 가자회견을 열어 '빌려준 돈으로 돌려받았다'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나 군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만 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7월7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나 군수는 공판을 마친 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며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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