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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 헌법소원 청구

세명대 이전저지 위해 시민들 의견수렴 후 선택

  • 웹출고시간2015.11.22 13:24:52
  • 최종수정2015.11.22 13:25:0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 세명대 수도권 이전 저지가 '사실상 실패'라는 우려 속에 시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섰다.

시는 세명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한다.

세명대가 지난 9월 23일 교육부에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해 지역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시는 세명대 이전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세명대가 이전하면 큰 피해를 입을 학교 인근 원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지방대이전반대 입법건의추진위원과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세명대 이전 관련 경과보고, 헌법소원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6월 16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첨예한 대립 속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한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토균형발전 정신에 위배되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져 지방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악법으로 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심사 청구는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가 헌법 123조 2항에서 규정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육성 의무에 어긋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시민 청구인단을 모집해 1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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