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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 저지 분발해야"

"이벤트성에 치우친 채 입법개정안 실효성 부족"
장인수 전 특보, 市에 일침

  • 웹출고시간2015.03.30 10:45:32
  • 최종수정2015.05.07 13:25:45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 저지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제천 시민 7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열띤 참여열기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인 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보다는 보여주기 등 이벤트성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명대 하남 분교 설립 저지에 관한 지속적인 이슈를 제기한바 있는 장인수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는 30일 논평을 내고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 저지 입법 개정안이 첫 단추 꿰기도 어렵다"며 제천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장인수 전 특보에 따르면 세명대 하남 분교 설립 저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의 첫 단계인 해당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부터 막혀 있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명대 이전 저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여,야 간사단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견이 있고 대립이 예상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 소위에서의 논의 자체도 쉽지 않고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4월 셋째 주에 개회 예정인 4월 임시국회에서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의 법안심사 일정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담당 입법조사관실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지역의 극심한 반발과 국방부 및 행자부 등의 반대의견 등이 예상되는 등 정치적 부담으로 법안 소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박수현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하고 2년여가 되도록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못한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제천·단양 현역 국회의원인 송광호 의원의 개정안도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 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특히 송의원의 구속으로 개정안 통과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장 전 특보는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여러 명의 국회의원 중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법률 제정 절차의 핵심을 비켜간 방증"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장씨는 "당 인맥을 적극 활용해 같은 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간사단 정청래, 김민기, 임수경, 진선미 의원을 설득해 법안 심사 소위의 통과부터 노력하겠다"며 세명대학교 하남분교 설립 반대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 전원에게 입법 개정안 촉구 공개서한 발송과 향후 대응방안 기자회견 개최 등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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