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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도권 이전 허용은 헌법적 가치 훼손"

전국 13개 대학 수도권 이전 추진
제천 세명대 등 진입 시 비수도권 교육인프라 타격
대학들 지방으로 이전 유도 못하고 되레 '역주행'

  • 웹출고시간2015.11.17 19:34:09
  • 최종수정2015.11.17 20:51:40
[충북일보]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A씨(48). 그는 세종시에 소재한 한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이다. <관련기사 17일자 1면>

A씨는 이날 예결특위의 예산산 심사에 맞춰 국회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세종시로 출근하지 않고 국회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었다.

A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다.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다. 그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매일 KTX를 통해 출·퇴근하고 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번씩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세종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내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 등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시책, 그 중심에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건설이 있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달리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인구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이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핵심은 수도권을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환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이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쩌면 '필요악(必要惡)'일 수 있다.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곳곳에서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정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투자확대의 문제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공주)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입지 특례규정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 등의 수도권 이전 금지 및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이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은 지난 16일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또 다른 형태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황진하, 홍문종, 김성찬, 이완영, 이노근, 류지영, 송영근 의원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희상·윤후덕 의원 등도 공동 참여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사위는 기존 개정안(박수현 발의)과 병합 심사를 벌여야 한다. 결국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한방병원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9만9천여㎡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하려는 세명대의 계획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국 13개 대학이 수도권에 진입하면 비수도권의 교육인프라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캠퍼스가 이전하면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캠퍼스와 관련된 산업, 이를테면 자취·하숙촌, 식당가, 학습교재, 지역일자리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인구 감소도 불가피하다.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 전세·월세를 통해 거주지를 마련할 경우 재산권 보호(확정일자)를 위해 아예 주소지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적 형평성은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과 맞물린 핵심 과제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는 17일 통화에서 "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방의 혼을 빼앗는 사례에 견줄수 있다"며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운영이 어려운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고,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균열이 간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지방대학의 감소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주의 문화와 지역경제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은 젊은 인재가 고갈되어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지원기능도 마비되는 등 창의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노영민(청주 흥덕)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문제는 단순히 공장 몇개를 허가해 주는 수준의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이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이제는 정부가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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