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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1 17:53:05
  • 최종수정2015.04.21 17:53:03
[충북일보] 청주상당경찰서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한 마을 이장 A(63)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상당구 한 마을에서 21년 동안 이장을 맡아오면서 지난해 12월7일부터 21일까지 농협조합원 9명이 포함된 친목회원들에게 같은 지역 출신 B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2월25일 농협의 한 행사에서 B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후보자와 50여 년 동안 친분관계가 있었고 농협조합장 선거가 지역대결 양상을 보이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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