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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 현장 방치해 사망사고 유발한 업체 대표 실형

  • 웹출고시간2025.02.26 16:44:16
  • 최종수정2025.02.26 16:44:16
[충북일보] 산지 개발 중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63)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63)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를 개발 중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에 진입했던 차량이 추락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 10대 아들이 숨졌다.

도로를 포함한 일대 산지를 소유한 A씨 부부는 건물을 짓기 위해 C씨에게 개발 공사를 의뢰했다.

A씨 부부는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해 6월 공사 중단 결정을 했지만 이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순차적으로 경합된 각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미룰 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족은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A씨 부부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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