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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향 전환…청주특례시 '청신호'

행안부, 인구 기준 50만명 미래위 권고 수용
올 상반기 중 지원단 구성…방안 구체화
시, 지정되면 조직 체계 2개국 확대 운영

  • 웹출고시간2025.02.25 17:56:40
  • 최종수정2025.02.25 17:56:40
[충북일보] 청주특례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을 전향적으로 돕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행정 효율성, 거점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출 것 등을 권고했고, 이를 행안부가 적극 수용해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인구 88만명의 청주시는 행안부의 기준 완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곧바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5일 충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원단을 꾸리고 지원단의 규모와 역할을 확정한 뒤 특례시 지정을 비롯한 방안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권고한 사항의 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먼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8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통합 △특·광역시와 시·군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이다.

개편방안 중에는 청주시의 경우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가 해당된다.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88만명을 넘어가면서 기초지차단체 형태로 행정서비스를 이뤄내기엔 벅찬 상태다.

하지만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인 100만명을 아쉽게 넘어서지 못하면서 인구는 대도시에 필접하지만 행정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다.

청주시 조직으로 담아내기엔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2개국이 더 늘어난다.

이밖에도 특례시에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다능과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주어지면서 행정수요 과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위원회는 "비수도권에 한정해 특례시·대도시 인구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새롭게 정성적 기준을 도입해 거점 기능 수행, 인접 지역과의 연계· 협력, 시·군 간 통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별도 관리체계를 두고, 인구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종합 검토해 특례시와 대도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무적인 대목은 행안부의 반응이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 등에 인구 100만명 원칙을 고수하던 행안부는 위원회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래위 차원에서 권고해 주신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행안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위원회의 권고안에서는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와 미래 전망 대목도 괄목할 만 하다.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대한민국 총인구는 2052년 시점에 4천627만명까지 줄어들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위원회는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면서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인구의 경우 58%가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인구 100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이 무산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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