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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특례시 재점화…市, "재도전 나서겠다" 의지

  • 웹출고시간2025.02.26 17:42:45
  • 최종수정2025.02.26 17:42:44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최근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6일자 1면>

시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특례시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특례시 지정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 88만 청주시민들의 숙원이었다"며 "이번에는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구가 88만명 수준인 청주시의 경우 기존 특례시 지정 기준인 100만명에는 12만명 정도가 부족하지만, 행안부의 기준 완화로 특레시 지정 기준이 50만명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곧바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인구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기준들은 모두 특례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한 줄이 발목을 잡는다.

청주는 특례시 지정의 판단기준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대부분의 지정 조건이 앞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앞선다.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특례시 인구 기준을 '기존 인구 100만에서 인구 50만까지 100만명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개정됐다.

그렇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여전히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상황에 최근 행안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은 청주특례시 지정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대목은 행안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행정 효율성, 거점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출 것 등을 권고했고, 이를 행안부가 적극 수용해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로 특례시와 대도시는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힘을 줬다.

쉽게 말해 한 지자체가 특례시 지정에 있어 한 두가지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대체로 기준을 만족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점으로 적용시켜야한다는 뜻이다.

이를 종합할 때 청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래위 차원에서 권고해 주신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행안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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