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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2.24 17:12:32
  • 최종수정2025.02.24 17:12:32
[충북일보]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낸 차량 장기렌트(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장기렌트 회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나 일반인 등 고객 100여 명의 선수금 5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객들에게 반환해야 할 선수금(차량가액의 약 30%)으로 지인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다가 원금 회수가 불가해지자 신규 계약을 체결해 신규 고객들의 선수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매월 납입하는 리스료의 40~50% 지원하고 선수금의 60~70%를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객들이 피고인의 투자 실패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편취금을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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