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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교육 수요 대응 정원 규칙 개정

늘봄지원실장 등 교육전문직 62명 증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정원 14명 확대
"승진기회 확대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웹출고시간2025.01.07 17:39:01
  • 최종수정2025.01.07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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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를 위해 교육전문직 정원을 62명 늘린다.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도 직급조정을 통해 14명 증원한다.

도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도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3월 1일 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교육전문직은 335명에서 397명으로 62명 증가한다.

이들 중 58명은 각급학교 늘봄지원실장이다.

늘봄지원실장은 단위학교 늘봄학교 업무 관리자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및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통합체제인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학교 관련 인력·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다.

증원되는 교육전문직 3명은 본청, 1명은 각각 본청과 교육지원청(청주)에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일반직 6급 정원은 직급 조정을 통해 758명에서 772명으로 14명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일반직 6급 18명, 7급 23명의 정원 확대에 이어 직급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일반직 6급 정원이 늘렸다.

이는 그동안 6급 정원 부족으로 인한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행정직렬의 경우는 내년까지 타 시·도교육청의 6급 정원 평균 수준인 26.4%까지 총 4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6급 정원은 업무 난이도와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직무에 맞는 직급을 배정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로 이어져 교육현장의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6급 정원 확대는 직무에 맞는 직급 배정,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방공무원 6급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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