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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25 14:44:16
  • 최종수정2024.12.25 14:44:16

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기존의 인감증명서는 관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발급 하였으나, 지난 9월 30일 이후로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하면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하여 출력할 수 있다.

도장은 여러 종류의 도장이 있지만, 인감도장은 개인이 증명청인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에 등록한 공식적인 도장이며,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이며, 동의에 대한 절차적으로서 본인의 결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인감도장을 증명하려면 인감증명제도를 통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인감증명서라고 한다. 사용할 인감을 인감대장에 등록하여 해당 도장이 인감도장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이며, 신고된 인감도장은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던 지금까지의 절차에 대해 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으며, 반드시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제한된 용도인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고, 기존처럼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하지만 제한되는 경우보다 이외의 용도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인감증명서의 발급건수는 2천984만 건이며, 그중에 방문 발급하는 부동산매매용 134만 통(4.5%)과 자동차매매용 182만 통(6.1%)을 제외하면 일반용이 2만1천668만 통으로(89.4%)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10통 중 약 9통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이다. 그러니 대부분은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발급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 24)의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 본인인증을 하고 2단계를 통해 인증한다.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먼저 하고 이어서 민간인증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인증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길 바라며, 인터넷인 전자민원창구(민원 24) 통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방문하여 발급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으로 출력된다.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했었던 인감증명서를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해진 요즘 디지털시대 맞추어 변화의 물결이 반갑다. 이는 발급받는 민원인의 편익에 매우 도움이 되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기존의 방문발급보다 편리하기에 인감증명서의 쓰임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의사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기에 이전보다 분쟁 없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 제출이나 금융기관 제출 같은 일부 용도는 방문 발급해야 하지만, 이외에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업무 또한 효율적이 되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편리하게 변경된 부분에 정부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디지털화 공공서비스 선진사례로 안착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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