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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실시

60여 명 대상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 진행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복용 등 종합 안내

  • 웹출고시간2024.10.27 14:10:05
  • 최종수정2024.10.27 14:10:04
[충북일보] 충주시는 25일 시청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과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이 주요 교육 내용이었다.

특히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 의무 사항과 부정수급 신고 요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올바른 약물 복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약국 30%)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의 의료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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