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7.2℃
  • 맑음충주 16.3℃
  • 맑음서산 16.5℃
  • 맑음청주 18.2℃
  • 맑음대전 16.1℃
  • 맑음추풍령 16.1℃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16.7℃
  • 맑음홍성(예) 16.5℃
  • 맑음제주 19.6℃
  • 맑음고산 17.6℃
  • 맑음강화 14.1℃
  • 맑음제천 15.7℃
  • 맑음보은 16.1℃
  • 맑음천안 17.0℃
  • 맑음보령 16.7℃
  • 맑음부여 17.5℃
  • 맑음금산 16.4℃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 웹출고시간2024.10.23 16:55:27
  • 최종수정2024.10.23 16:55:27
[충북일보]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선 여권의 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도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 허가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