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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앙탑초 안심 승하차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5분 정차 허용
옐로카펫 설치도 병행 추진

  • 웹출고시간2024.10.06 15:34:41
  • 최종수정2024.10.06 15:34:4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주 중앙탑초 일원에 설치된 안심 승하차존.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서충주 중앙탑초등학교 정문 앞 50m 구간에 안심 승하차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승하차 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 위험과 불편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안심 승하차존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

이 구간에는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된다.

운영 시간은 △등교 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교 시간,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다.

충주시는 중앙탑초, 충주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심 승하차존 설치와 함께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설치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등·하교 시 어린이의 승하차 불편 해소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학 차량 승하차존을 확대 설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중앙탑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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