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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지방의회법 제정' 대규모 국회 토론회 열어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및 전국 기초·광역의원 200여명 대거 참여.. 한목소리 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4.09.11 18:07:48
  • 최종수정2024.09.11 18:07:48

이광희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토론회에 앞서 지방의회법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11일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를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임미애, 전진숙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와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축사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은 직접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 지방자치의 수준이 결정되고, 관점에 의해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과거의 지방자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한 행정권, 예산의 수립과 집행의 재정권, 압도적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조례 입법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예측 가능하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역할을 명시해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며 "주민이 도시의 미래를 제안하고, 의회가 수렴해 제도화한 후, 집행부가 실행하는 도 시 행정의 계통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지방자치 의회 역사는 오늘과 오늘 이후로 나뉠거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기초·광역의원들의 동지가 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꼭 이뤄내고 싶다"고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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