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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두 자녀 이상 교원에 인사 가산점 부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기존 세 자녀 이상서 범위 확대
개교 업무 협의체 참여 교원 전보 가산점 신설…내년 3월 1일 인사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24.09.03 11:43:54
  • 최종수정2024.09.03 11:43:54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다자녀 교원 가산점 범위를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종(안)'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교원 전보 시 부여하는 가산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현임 학교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원에서 현임 학교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교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개교 업무 협의체(TF) 참여 교원에 대한 전보 가산점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에 따른 교원 전보에 관한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관한 학교급별 설명회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은 "세종시 교원 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출산, 육아, 신설 학교 개교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면서 "교원의 전보 등에 관한 인사관리 원칙 개정 주기는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해 학교 근속기간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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