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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 공인중개사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발부

  • 웹출고시간2024.05.23 16:32:40
  • 최종수정2024.05.23 16:32:40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3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흥덕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5월23일자 3면>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5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께 B(59)씨가 운영하는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 날 낮 12시께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무실을 찾아간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오후 3시 30분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7시 39분 경북 상주시 화북면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의 사무실에서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머플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머플러가 아닌 노끈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A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현금만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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