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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받아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대상

  • 웹출고시간2024.04.28 13:46:27
  • 최종수정2024.04.28 13:46:27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에게 각종 여가와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활동 기회 마련을 목표로 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의료·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3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된 여성농어업인이어야 한다.

올해 초 신청 기간을 놓친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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