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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3 20:32:13
  • 최종수정2024.04.23 20:32:13
[충북일보] 지방의회 부활 34년째다. 청주시의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의회 스스로 후보 등록을 거쳐 투표로 의장을 뽑자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후보등록제에선 의원 누구나 의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제 퇴출이다. 청주시의회 의원 19명이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행히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소속 초선 의원이 입성하면서 상임위원회 통과 의석수가 확보됐다. 청주시의회의 '의장단 후보등록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쇄적 교황선출방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앞서 밝힌 대로 시의원 누구나 후보로 등록한 뒤 정견 발언을 거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의 1차 가결 요건은 운영위원 과반 찬성이다. 개정안에 서명한 5명과 서명하지 않은 5명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재선거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운영위 공석에 보임됐다. 민주당 당론 등을 고려할 때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현행 제도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후반기 의장 선출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황 선출방식 폐지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안건의 본회의 상정의 길은 또 있다.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미 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이 19명이다. 청주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1(13명)을 훌쩍 넘는다. 최종 운명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21표씩 가·부 동수로 나오면 부결 처리된다. 현재 청주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19석, 무소속 1명이다.

충북도내 기초지방의회 11곳 가운데 10곳이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뽑고 있다. 옥천군의회만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교황선출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출범 때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장 폐기해야 할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의원 간 담합으로 자리 나눠먹기 등 폐해가 뒤따른 것도 사실이다. 교황선출방식은 당초 후보 난립·선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검증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에게 적당한 방식이다. 다시 말해 담합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양심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유효하다.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제도 개선이 결코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 의장단이 되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공개 입후보와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한 뒤 투표를 거치면 된다. 초등학교 반장을 뽑을 때도 도입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다.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도입하지 않는 게 되레 이상하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특정 정당 의원들끼리 의장단을 나눠 가지면 곤란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같은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을 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 하루 빨리 교황선출방식의 제도를 바꾸는 게 좋다.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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