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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주영진 법제 전문가 입법 고문 위촉

  • 웹출고시간2024.01.24 13:38:20
  • 최종수정2024.01.24 13:38:19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24일 군의회 입법 활동 지원과 자문을 위해 주영진(왼쪽) 법제 전문가를 입법 고문으로 위촉했다.

ⓒ 보은군의회
[충북일보]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군의회 입법 활동 지원과 자문을 위해 주영진 법제 전문가를 입법 고문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고문은 국회 의사국장,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자문과 법령 등의 해석, 의회 운영,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 등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최부림 의장은 "입법 고문의 풍부한 입법 경험과 법률 지식을 통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회 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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