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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성제홍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 웹출고시간2024.01.23 13:20:23
  • 최종수정2024.01.23 13:20:23

성제홍 보은군 의원.

ⓒ 보은군의회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8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주민 조례 청구 수리와 각하 결정 기간 등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 조례 청구 수리와 각하 결정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군민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활발한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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