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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8 20:52:41
  • 최종수정2023.12.18 20:52:41
[충북일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런 다음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자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공간에는 여전히 살인·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난다. 경찰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을 속속 잡아들이고는 있다. 하지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다. 현행법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살인 운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 독일은 온라인 살인예고를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에서는 '허위 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 범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공중협박죄' 신설이다. '혐오 발언 방지법' 도입 얘기도 나온다. 불법 콘텐츠 공간을 제공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선 모방범죄나 약물 오남용, 심지어 자살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 사이트 임의차단 규정이 있긴 하지만 불법 게시물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가능하다. 한 마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다.

법 정비가 시급하다. 온라인상에는 지금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가 부지기수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커뮤니티 제재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 제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인식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경찰이 글 작성자들에게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려해도 처벌까지는 쉽지 않다. 섬뜩한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삼아 했다고 주장해 무죄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일은 온라인 살인예고를 혐오범죄로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에선 '허위 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다행히 정부가 '공중협박죄' 신설을 위해 의원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빠른 입법 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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