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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3.10.03 12:46:54
  • 최종수정2023.10.03 12:46:54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과 용도 변경된 주택 등이 대상이다.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열람기간을 거친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공시 대상 주택은 9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 재무과(043-830-3942),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Fax(043-832-0354)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을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1월 23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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