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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2 13:45:23
  • 최종수정2023.08.02 13:45:23
[충북일보] 보은군은 12월까지 지방상수도 요금을 1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상수도 사업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상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을 결정한 뒤 2020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올렸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자 군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초 2024년까지 매년 인상할 계획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분만큼 감면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군내 1만469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상수도 요금 부과 금액의 10%를 일괄 감면한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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