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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6 20:23:41
  • 최종수정2023.07.26 20:23:41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행됐다.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경찰을 만들겠다는 지향점도 제시됐다. 주민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자치경찰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다양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결과는 완전히 실패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 보호는 자치경찰의 기본사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이었다. 긴급 상황 때도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가용할 수 없다.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현실에 맞게 자치경찰을 활용할 수가 없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직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에 위험징후를 알리며 도로통제를 요구하는 신고 전화가 많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보다 당시 상황을 더 세밀하고,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못했다. 국가경찰과 협의한 뒤에야 비로소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바로 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었다.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이기 때문이다. 지휘권도 여전히 충북경찰청장에게 있다.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국가·수사 경찰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소속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일원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없다. 현지 상황을 반영한 유기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태생적 한계를 지닌 자치경찰이다.

충북자치경찰은 2021년 7월1일 공식 출범했다. 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인력 2천130명 정도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핵심 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생활안전에는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구조 지원사무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치경찰 전체 사무의 80%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담당한다. 지구대·파출소 기능이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관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상황에 맞게 운용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자치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기능 배분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도민들도 자치경찰제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자치경찰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마디로 신속하지 못했다. 자치경찰 도입부터 업무가 명확히 분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휘 통솔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주지 않고 출범한 탓이다. 이번 기회에 자치경찰은 시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치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충북도는 한해 60억 원 정도를 충북자치경찰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5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재난·재해 긴급 상황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권한도 없는데 말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이 시민친화에 제대로 와 닿는지 살펴야 한다. 경찰이 중요한 건 시민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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