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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접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필요

  • 웹출고시간2023.07.12 13:20:11
  • 최종수정2023.07.12 13:20:11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3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과 관련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접수한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세대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세대는 신청 시기에 따라 9월 정기분 반영 또는 경정 고지·환급할 예정이다.

기존 제외 대상이던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에 더해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와 상속받은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돼 제외 대상이 됐으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보아 별도의 세대로 보는 범위도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도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돼 과표구간에 따라 세 부담이 다주택자 대비 최대 50% 이상 줄어드는 세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시청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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