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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 웹출고시간2023.05.10 11:14:36
  • 최종수정2023.05.10 11:14:36
[충북일보] 진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지역내 16만6천2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91% 하락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공시된 가격기 적정한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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