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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일제 정비

  • 웹출고시간2023.04.18 14:43:15
  • 최종수정2023.04.18 14:43:15
[충북일보] 충주시는 18일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소방 활동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 표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는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가 금지된 소방 관련 시설물 반경 5m 이내에 적색으로 노면을 표시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충주소방서에서 소방시설 내역을 받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 노면 표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예산을 조기 확보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 표시가 돼 있지 않은 421개소와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102개소를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적색 표시 구간)은 상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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