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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조례안 공포하지 마라"

국민의힘세종시당 성명 발표

  • 웹출고시간2023.03.21 11:07:59
  • 최종수정2023.03.21 11:07:59
[충북일보] 국민의힘세종시당은 21일 세종시로 이송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최민호 시장이 공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누차 강조해 왔듯이, 출자기관 조례안은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 위법할 뿐 아니라 최민호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상 최 시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시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조례가 유효할 경우에 통용되는 것으로 최 시장이 위법·무효인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이미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 시장은 이송된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관련 조례안을 가결해 집행부인 세종시로 이송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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