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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2 13:00:29
  • 최종수정2023.03.02 13:00:29
[충북일보] 영동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 증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내용은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점포 내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POS 시스템·키오스크·CCTV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는 2021년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공정한 평가(매출액 기준, 영업 기간, 재산 세액, 지원 분야별 기준)를 통해 4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점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점포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우편 접수 불가)해서 해야 한다.

2년 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실효성 높은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영철 군수는 "경제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소소한 부분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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