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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웹출고시간2024.12.23 17:18:09
  • 최종수정2024.12.23 17:18:09
[충북일보] 충북소방본부는 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차단,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도민이 신고할 경우,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소방서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1회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인 신고 포상금은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관련 폐쇄 및 훼손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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